내가하는일(간판,현수막,LED...)/옥외광고관련법규
자치단체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2012년 개정안, 입법예고 등)
은빛사연
2012. 5. 14. 17:42
과거에 비해 요즘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규정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자칫 이를 염두에 두지 않거나 무시하고 무작정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후에 번거로운 행정규제와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설치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옥외광고사에 충분히 상담을 받은 연후
주문 제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간혹 무작정 싼것만 추구하다 후에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는 분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일이 벌어진 이후에는 안타까운 마음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간판은 말 그대로 업체를 대표하는 얼굴이며
영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내구성을 갖는 중요한 설치물 공사이며,
한 번 설치하면 다시 바꾸거나 수정 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따라서 처음에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적격업체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
충분한 상담을 마친 후에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2 최신).hwp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미스터사인
(수신자부담전화, 전국어디서나...)
☎ 080-552-0001 / 010-3342-6067
경기도옥외광고물_등_관리조례(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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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조례안(최종,_대비표_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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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입법예고.hwp
0.01MB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2 최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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