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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은빛사연 2011. 12. 26. 14:49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광고물의 규격 및 설계도서 일치여부등 일반적인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외 허가(신고)준수사항 이행과 설치시 도시미관 저해여부등 광고물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광고물 설치 후 신고 기간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하는 광고물은?
1. 옥상간판과 건물의 측면,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2. 광고물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m²이상인 돌출간판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4. 애드벌룬
신청기간은?
1.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7일이내
2. 허가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장소, 변경시 7일 이내
3.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취득한후 신청기간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신청서 작성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보통 허가서류 접수시 안전도검사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불합격시에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주는 해당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자진철거 미이행시에는 강제철거 되며, 설치한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안전도검사를 관련 전문단체인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체에 문의하거나 광고물 제작과 설치를 계약한 업체에 문의하여 설치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 제작과 설치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위탁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인옥외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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