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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은빛사연 2019. 7. 11. 11:3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301호, 2016.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당해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 수량을 건물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30>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5. 제11조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
  6.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9. 제3조의2에 따른 업소표지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2015.10.8>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자사광고에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 또는 빛·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가. 제5항에 따른 연립형간판
    나.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당해 건물명 표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낙뢰의 우려가 있거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적용하고,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으로써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광고물등 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산정하여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재질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6.3.24>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 한한다)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3조의2의 경우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으로서 3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의 4층 이상에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가로 폭 이내, 세로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등의 돌출폭은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    의 1 이내
    다. 도료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10. 삭제 <2015.7.30>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2호의 절차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3.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30]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의 양쪽의 어느 한 면에 가로 45센티미터 이내, 세로 1.5미터 이내(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여야 한다.
  2. 제3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옆면 또는 뒷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하나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당해 벽면의 가로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제외한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미터 이내,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돌출간판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3.5미터 이내로써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와 화면변환·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네온류·전광류의 사용제한을 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영 제15조제6호나목의3)·다목·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는 하나에 한한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표시위치·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4]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2015.10.8, 2016.5.19>
  1. 휴지통, 벤치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4. 자동심장제세동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안심부스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1.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이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관리되는 시·구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게시대이용·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2016.3.24>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행사내용에 한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또는 제4항에 따른 가림막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원색 또는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거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공사개요·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중(空中)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등의 공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에 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다.
  4.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하, 수량은 4개 이하여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나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워서는 아니 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0미터 이하로써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 제15제3호·제7호·제8호 및 제9호를 준용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영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벽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된다.
  2.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 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한


제2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수는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하여도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세로형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5조(광고물등의 교육) ① 시장은 옥외광고의 수준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제5항 및 영 제50조에 따라 교육 실시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에 따라 타사광고는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상 표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명제 표시는 모바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위치·규격·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실명제 표시의 위치는 광고물등의 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수료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별로 표시면적 1제곱미터까지는 3,000원을,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1제곱미터당 1,000원을 가산한다.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1제곱미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해당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간판표시계획서 및 광고물 경유제) 구청장은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적합하거나 영 제3장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부칙  <제6301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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