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2012년 개정안, 입법예고 등) 과거에 비해 요즘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규정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자칫 이를 염두에 두지 않거나 무시하고 무작정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후에 번거로운 행정규제와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설치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옥외광고사에 충분히 상담을 받은 연후 주.. 내가하는일(간판,현수막,LED...)/옥외광고관련법규 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