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다른 표기 언어 大韓帝國
시대 | 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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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국가 |
유형 | 제도 |
시행 | 1897년 10월 12일 |
폐지 | 1910년 8월 29일 |
분야 | 역사/근대사 |
요약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조선왕조의 국가.
[내용]
조선은 근대 이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의례상의 위계적 아시아 국제질서 때문에 국왕의 지위를 중국의 천자와 대등한 지위에 올려놓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이러한 세계관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들은 혁신정강 제1조에서 “중국이 납치해간 대원군을 하루속히 돌려 보낼 것, 조공하는 허례의 의행은 폐지할 것” 등을 공포하였다. 또한 조선국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의례적 지위에 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종래 국왕을 공식적으로 ‘군주(君主)’라고 호칭하던 것을 ‘대군주(大君主)’라고 호칭하도록 하고, 국왕을 ‘전하’라고 부르던 것을 황제와 마찬가지로 ‘폐하’라고 높여 부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과 같이 ‘칙(勅)’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국왕 자신도 황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짐(朕)’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것은 완전자주독립을 강화하려는 개화파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이러한 시도도 중단되었다.
이로부터 10년 후 갑오경장에 이르러 온건개화파가 집권하자, 다시 국왕의 지위를 황제의 지위로 높이려는 운동이 추진되었다.
갑오경장 정부는 1894년 7월 29일부터 우선 첫단계로 국왕을 공식적으로 ‘군주’로부터 다시 ‘대군주’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조선왕조의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하여 1894년은 개국 503년이 되었다.
그들은 다음 단계로 1895년 1월 7일 국왕이 종묘에 나아가 조상에게 서고문(誓告文)을 바치는 형식으로 <홍범 14조>를 공포하였다. 그런데 제1조에 “청국에 의부(依附)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을 선언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선국왕을 중국황제와 대등한 지위로 둠을 공포하였다.
또한 그들은 1895년 8월 27일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으로 개칭하고 대군주를 ‘황제’로 격상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반대로 계획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나 갑오경장 내각이 붕괴됨으로써 개화파의 국왕을 ‘황제’로 격상시키려는 운동은 다시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열강에게 이권을 빼앗아겼으며, 정권은 친러수구파에 의해 농단되었다.
1896년 7월 2일 창립된 개화파의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와 자주적 수구파들은 연합하여 고종의 환궁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파천한 지 약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고종의 환궁 뒤 개화파와 수구파들은 힘을 모아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왕과 정부는 ‘칭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건원’을 하기로 하여 1897년 8월 16일 ‘건양’을 ‘광무(光武)’로 고쳐 ‘건양 2년’을 ‘광무 원년’으로 고쳤다. ‘건원’에 성공한 개화파와 수구파는 연합하여 ‘칭제운동’을 벌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897년 9월 25일 독립협회 회원인 농상공부협판 권재형(權在衡)은, “황(皇)·제(帝)·왕(王)은 글자는 다르지만 한 나라가 자주독립하여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뜻을 가질 뿐 아니라, 황제의 위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만국공법상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책을 정해서 조속히 보호(寶號)를 올림으로써 임금을 높이는 여론에 부응하고, 문약하며 의부(依附)하는 의심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칭제’를 주장하는 상소를 하였다.
국왕과 정부는 1897년 9월 27일부터 ‘칭제’를 위한 본격적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의식장소인 원구단(圜丘壇)을 만들고,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황제와 정부는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쳐 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대한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거듭 재천명한 것이며, 자주독립의 강화를 국내와 세계에 알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고종을 환궁시키고 칭제건원하여 대한제국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개화파인 독립협회와 집권파인 수구파 사이에 연합과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성립 후 정치체제를 놓고 독립협회파와 친러수구파 사이에 정치적 견해가 크게 대립되어 갈등이 격화되었다.
독립협회는 열강의 침략으로 이미 많은 이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대한제국을 전제군주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취약하기때문에 입헌대의군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권을 빼앗길 때처럼 열강이 황제를 위협하여 황제의 동의만 얻으면 나라의 귀중한 권리가 박탈되고 국권까지 쉽게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전제군주제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고 의회를 설립하여 국정의 중요한 사항과 외국과의 모든 조약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입헌대의군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집권한 수구파는 친러정책을 채택하여 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독립협회의 입헌대의군주제로의 개혁안을 반대하며, 전제군주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회를 개설하여 입헌대의군주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게 민권(民權)을 신장시키고 황제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종은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개혁하면 군권이 감소되고 민권이 증대된다는 수구파의 주장에 설득되어 친러수구파의 전제군주제 주장을 지지하고, 독립협회의 입헌대의군주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듬해인 1898년 연초부터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개화파인 독립협회와 집권한 친러수구파 사이에 첨예한 정치적 논쟁과 대립이 전개되었다.
독립협회는 1898년초 친러수구파정부가 제정러시아의 요구에 동의하여 절영도(絶影島 : 지금의 부산 영도)의 토지를 석탄고기지로 러시아에 조차해주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제군주체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는 국토의 일부를 외국에 조차해주는 것은 침략을 당하는 시작이라 하여 이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반대, 항의하는 공한을 정부에 보냈다.
또한,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만 여명의 시민들을 모아 만민공동회라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절영도조차요구 반대, 일본의 국내 석탄고기지 철수, 한러은행 철거,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강화 등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1898년 3월 12일 독립협회가 직접 지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서울시민들이 서울 종로에서 자발적으로 제2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제1차 만민공동회와 동일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놀란 정부와 열강 사이에 복잡한 외교교섭과 각축이 벌어져 마침내 러시아의 절영도조차요구가 철회되었고, 한러은행과 군사교관·재정고문도 철수하였으며, 일본도 국내의 석탄고기지를 돌려보냈다.
러시아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저항에 부닥치자 부산·마산 일대에 얼지 않는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요동반도(遼東半島)에 설치하기로 정책전환을 한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서 그들의 세력이 후퇴되자,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협정(西·Rosen協定)’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고문까지도 대한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더라도 한국에 파견하지 않기로 협약하였다.
그 결과 1898년 4월부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세력균형이 형성되어 대한제국의 자주근대화 실천에 다시 한번 좋은 시기가 도래하였다. 독립협회는 절호의 기회에 자주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근대적 실력을 양성하고, 의회를 설립하여 대한제국을 전제군주체제로부터 입헌대의군주체제로 개혁하려고 하였다.
독립협회는 1898년 4월부터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의회설립의 필요성을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7월 3일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설립’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종은 수구파 정부각료들과 의논한 뒤 이를 거부하는 회답을 내렸다. 독립협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7월 12일 다시 의회설립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고종과 수구파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립협회는 갑오경장 때 설치된 중추원을 우선 상원으로 개편하여 의회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이에 고종과 수구파정부는 중추원에 자문원을 두어 행정부를 자문하면 언로가 열려 국정이 바르게 된다고 하여 의회설립에 반대하였다.
그 결과 논쟁과 대립의 초점은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것인가, 자문원으로 그냥 둘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려면 먼저 친러수구파 정부를 퇴진시키고 의회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개혁파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판단하였다.
1898년 10월 1일부터 궁궐을 에워싸고 철야상소시위를 전개하여, 10월 12일 친러수구파 정부를 붕괴시키고 박정양(朴定陽)·민영환(閔泳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외국공사관들은 이러한 정권교체와 개혁파정부의 수립을 대한제국에 ‘하나의 평화적 혁명’이 실현되었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독립협회는 신정부와 즉각 의회설립을 추진하여, 10월 15일 합의하고 10월 24일 의회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개혁파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1898년 11월 2일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회설립법인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하였다.
전문 17조로 된 <중추원신관제>는 ‘상원’설치를 내용으로 의원 50명 중 반수인 25명은 황제와 정부가 임명하고, 나머지 25명은 인민협회에서 투표로 선거하되 당분간 독립협회가 인민협회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중추원은 입법권, 조약비준권, 행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권, 감사권, 행정부 건의에 대한 자순권(諮詢權), 건의권 등을 가지게 되어 근대의회의 권한을 모두 부여받았다. 대한제국의 개혁파정부는 1898년 11월 5일 민선의원 선거일로 정하여, 전제군주제로부터 입헌대의군주제로의 대개혁을 단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의회가 설립되고 개혁파 정부가 입헌대의군주제를 수립하면, 정권에서 영원히 배제될 것으로 판단한 친러수구파들의 방해를 받아야 했다.
친러수구파들은 모략전술을 써서 독립협회가 11월 5일 의회를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황제 고종을 폐위하고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尹致昊)를 부통령으로 한 공화제를 수립할 것이라는 전단을 독립협회의 이름으로 시내 요소에 뿌렸다.
거짓 보고에 놀란 황제는 경무청과 친위대를 동원하여 11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독립협회 간부들을 기습적으로 체포하고 개혁파 정부를 붕괴시킨 다음, 조병식(趙秉式)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전제군주제로부터 입헌대의군주제로 개혁하려던 독립협회 등 개혁파의 운동은 성공 일보직전에서 좌절당하였다.
서울시민들은 11월 5일부터 만 42일간 철야시위를 하면서 만민공동회운동을 전개하여 보부상단체인 수구파행동대 황국협회(皇國協會)의 공격을 물리쳐, 독립협회를 복설시키고 의회설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세력을 꺾어버려야 한국침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주한일본공사는 친위대를 사용하여 독립협회를 탄압할 것을 황제에게 권고하였다. 황제가 이를 추종함으로써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대한제국 정치체제개혁운동은 1898년 12월 25일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다.
독립협회지도자 430여 명이 일시에 체포되었으며, 독립협회·만민공동회도 완전히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해산 후 황제와 정부는 관인(官人)만이 정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이며, 인민이 정치를 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백성들의 정치적 집회와 언론과 결사를 엄금한다고 포고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므로 이를 고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시도는 반역행위로 처벌할 것임을 공포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논쟁과 대립은 수구파의 승리와 개혁파의 패배로 귀결되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로의 길을 가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수구파 정부는 1898년 독립협회 등 개혁파의 체제개혁운동이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하고,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전제군주제로 굳히기 위해, 1899년 8월 17일<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를 제정, 공포하였다.
전문 9조로 된 <대한국국제>의 특징은 대한이 자주독립한 제국(帝國), 즉 ‘대한제국’이며, 정치는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이고, 전제군권을 침해하거나 감손하는 행위는 반역행위임을 선언하면서 전제군주권의 기본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대한국국제>에서 규정된 군권의 기본내용은 육해군 통수권, 입법권·사면권·행정권, 관리임면권과 포상권, 조약체결권과 사신임면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는 황제가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 3권은 물론, 군통수권과 기타 모든 절대권한을 장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한국국제>의 제정, 반포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로서의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게 되었다.
1899년부터 시행된 정책은 <대한국국제>의 기본이념과 직결된 방향으로 수립, 집행되었다. <대한국국제>가 제정된 전후부터 러일전쟁에 의해 대한제국이 일본군의 직접적 간섭하에 들어간 1904년 2월까지 대한제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제가 국내 육해군을 직접 통수하는 체제를 만들고, 1899년 7월 군부(軍部) 외 별도로 원수부(元帥府)를 신설하여, 직접 서울과 지방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1900년 6월 원수부 내에 육군헌병대를 설치하고, 전국 군대의 헌병업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 시위기병대를 설치하여 병력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국방보다는 황실 호위를 위한 군사정책에 집중되었다.
둘째, 대한제국과 황제의 위엄·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의미의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한제국 국가(國歌) 제정(에케르트 작곡), 황제의 어기(御旗)·친왕기(親王旗) 및 군기(軍旗)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황제를 대원수로 칭하고 프러시아식 복장과 관복을 제정하여 착용하게 하였다.
셋째, 종래 탁지부 혹은 농상공부에서 관할하던 전국의 광산·철도·홍삼제조·수리관개사업 등은 궁내부 내장원에서 관할하도록 이관시키고, 수입은 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황제가 내탕금으로 전용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의 조세수입은 정부에서 분리되어 황제의 직접적 수입으로 되었으며, 때로는 황실이 직접 광산 등을 관리하고 직영하기도 하였다.
넷째, 상업은 자유상업을 허락하지 않고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 보부상을 상무사(商務社)로 개편하여 상업특권을 부여하고, 때로는 영업세의 징수권도 허여하였다.
다섯째, 공업은 황실이 직영하는 방직공장·유리공장·제지공장 등의 설립을 시도하고, 일반민간인의 공장설립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황실이 직영하려는 업종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허가해 주려고 하였으나 민간공업은 발흥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농업부문에서 양전사업(量田事業)과 지계사업(地契事業)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대한제국정부는 1898년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하고 미국인 측량기사까지 초빙하여 1899년부터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원래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함경북도·함경남도·평안북도·평안남도·강원도 등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고, 그 밖의 도에서도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양전사업이 궁방전과 역둔토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양전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당시의 군·현). ①경기도 : 광주·수원·여주·이천·죽산·안산·안성·고양·용인·음죽·진위·과천·양지·양성·장단 .
② 충청북도 : 충주·청주·옥천·진천·음성·청풍·괴산·보은·단양·제천·회인·청안·영춘·황간·청산·연풍. ③충청남도 : 공주·한산·임천·홍산·은진·온양·정산·청양·진잠·연산·노성·부여·석성·남포·보령·전의·연기·아산·천안·문의·목천·오천.
④전라북도 : 남원·고부·김제·태인·금산·금구·함열·순창·임실·고산·정읍·운봉·장수·고창. ⑤전라남도 : 나주·영광·보성·흥양·장흥·강진·해남·무장·능주·낙안·남평·흥덕·화순·구례·영암·무안.
⑥경상북도 : 대구·경주·의성·영천·안동·예천·청도·청송·영해·영덕·하양·영주·봉화·청하·진보·군위·의흥·신녕·연임·예안·영양·흥해·경산·자인·비안·현풍·장기. ⑦경상남도 : 밀양·울산·의령·창녕·거창·언양·영산·곤양·남해·사천. ⑧황해도 : 해주·옹진·강령 등이었다.
대한제국은 1901년 양지아문을 혁파하고 지계아문(地契衙門)을 설치하여 토지측량조사와 함께 토지소유권 증명을 발급하였다.
지계아문의 설치 자체가 종래의 토지측량조사보다는 토지소유권을 재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지계사업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증명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계아문에서 계속하여 양전사업과 지계사업을 시행한 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 시흥·남양·양주·양근·지평. ② 충청남도 : 덕산·신창·예산·대흥·해미·면천·당진·서산·태안·홍주·비인·서천·결성·직산·회덕·평택. ③ 전라북도 : 전주·여산·익산·임피·부안·무주·진안·진산·옥구·만경·용담 ④ 경상북도 : 상주·성주·김산·선산·인동·순흥·칠곡·풍기·용궁·개령·문경·함창·지례·고령. ⑤ 경상남도 : 동래·창원·김해·함안·함양·고성·양산·기장·초계·칠원·거제·진해·안의·단성·웅천·진남·합천·진주·하동·삼가·산청. ⑥ 강원도 : 전도 등이었다.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은 정부가 가장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 증명제도를 수립한 대사업이었으며 가장 큰 업적이었다. 처음부터 조세징수에 목적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개혁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도리어 봉건적 지주의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전사업이 황실의 궁방전과 정부의 역둔토를 중심으로 조세와 지대징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양전사업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가 다수 궁방전 등에 혼입, 탈입되어 황실·정부와 농민 사이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은 대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력이나 농민후생의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농민으로부터 황실과 정부의 수취만 증대시켰다는 의미에서 개혁정책의 성격은 매우 약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대외정책이었다. 대한제국의 집권 수구파는 당시 국제열강의 세력균형이 형성된 조건 속에서 대외적으로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는 자기의 실력을 기르는 데 총력을 집중하지 않고, 강대한 제정러시아에 의뢰하는 성향을 보였다.
즉, 대한제국의 외교정책은 다분히 친러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제국은 제정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강탈당했으며, 여기에 반발하는 일본을 무마하기 위해 이권을 넘겨줘야 했다.
대한제국은 1899년 3월 동해 포경권을 러시아에 빼앗겼고, 1900년 마산항 일부 토지를 러시아에 조차하였다. 1902년 러시아공사관에서 러시아·독일·프랑스 3국의 한국에서의 이권탈취모의가 있었다. 1903년 러시아가 용암포(龍巖浦)를 점령하고 그 조차를 요구해왔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0년 일본에게 경상도·강원도·함경도·경기도의 어업권을 빼앗기고, 역시 같은 해 인삼위탁판매권을 허여했으며, 1901년 직산금광채굴권을 빼앗기고, 1902년 일본제일은행권을 법화로서 한국에 통용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은 1901년 프랑스에게 평안북도 창성광산채굴권을 허여하였다. 대한제국은 국제세력균형이 이루어진 시기에 자주독립 강화를 위하여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한 친러수구파 정부는 국제세력균형이 깨어질 때 독립을 지킬 실력과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실행하지 못한 것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요동반도를 1895년 4월 러시아·프랑스·독일의 ‘3국간섭’으로 청국에 부득이 되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대한제국에서 러시아의 세력에 밀리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대한제국을 침략하여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쟁준비에 국력을 총동원하였다. 일본은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자, 더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러일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903년 4월 러시아의 용암포점령사건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은 급속히 격화되어, 1904년 러일전쟁이 급박하게 다가왔음이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제국정부는 1904년 1월 22일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이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나 너무 늦은 것이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정당한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지 않았다.
일본은 1904년 2월 8일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군함 2척을 선제공격하여 격침시킨 다음,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인천에 상륙시키고, 2월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함으로써 러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대한제국이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에 협조하고 일본군이 한국 내의 군략상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 후 대한제국의 주권은 일본에 의해 심하게 침해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순전히 전선 배후에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1904년 4월 3일 일본군 2개 사단 병력을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으로 편성하여 상주시켰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 직접 투입하지 않은 한국주차군의 군사력으로 대한제국정부를 위협하고 대한제국의 모든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탈하였다.
일본은 서해안 어업권을 강탈해갔으며, 또한 전국황무지개간권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요구는 뜻있는 인사들이 보안회(輔安會, 保安會)를 조직하여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단 저지되었다.
이어 일본은 1904년 7월 20일 ‘군사경찰훈령’을 만들어 일본군이 치안을 담당한다고 대한제국에 통고함으로써 치안권을 빼앗아 갔다.
한편, 일본은 친일파의 양성과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같은 해 8월 이용구(李容九)로 하여금 ‘진보회’를 조직하게 하고, 송병준(宋秉畯)에게도 ‘유신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가, 9월 이를 ‘일진회’로 통합하였다. 그 뒤 일진회는 일본의 지시를 받아 매국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할 체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자,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초빙에 관한 협정서’를 강제체결하고, 10월 일본인 메카다(目賀田種太郎)를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파견하여 이른바 ‘재정·화폐정리’라는 구실로 재정권을 침탈하였다.
또한, 12월 친일분자인 미국인 스티븐스(Stevens,D.W.)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대서양외교를 차단하게 하고, 그밖에 일본인들을 군사고문·경무고문·학부고문·궁내부고문 등에 임명하여 대한제국의 국내행정을 일본인들의 지배하에 두었다.
일본은 1905년 1월 10일 서울과 경기도일대의 치안경찰권을 일본헌병대로 넘겨졌으며, 1월 31일 일본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대한제국의 국고를 관장하게 하였다. 일본은 1905년 4월 1일 ‘일본과의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협정서’를 강제조인하여 국내외 통신권을 박탈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4월 5일 주청국한국공사관을 철수시키고, 5월 주영국한국공사관을, 7월 주미국한국공사관을, 12월 주일본한국공사관을 철수시켜 사실상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모두 박탈하였다.
또한, 일본은 1905년 9월 13일 ‘한일연해 및 내외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를 강제체결하여 무역상의 이익을 일본상인에게 독점하게 하고, 10월 5일 대한제국의 관세사무를 관장하였다.
일본은 무력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침탈하면서, 이른바 ‘보호국’으로 반식민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허위(許蔿) 등은 1904년 6월 정우회(政友會)를 조직하여 배일통문을 전국에 돌리고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여 일어설 것을 호소하였으며, 전국 유생들은 일본을 규탄하는 상소를 빗발치듯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1904년 7·8월부터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황제 고종은 1904년 11월 이승만(李承晩)에게 밀지를 주어 미국정부의 협조를 구하도록 파견하였다. 이한응(李漢應)이 일본의 재외한국공사관 철수에 항의하여 자결한 뒤로 일제의 침략에 자결로써 항의하는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준(李儁)·양한묵(梁漢默) 등은 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를 조직하여 의회를 설립함으로써 황제의 전제적 결정권을 의회로 옮겨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1905년 5월 강원도와 충청도일대에서 원용팔(元容八) 등이 의병을 일으켜 무장투쟁으로써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9월 러일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어 낸 뒤, 10월 15일 압도적으로 우세한 무력으로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보호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일본은 이토(伊藤博文)를 11월 9일 특명전권대신으로 파견하여 황제 고종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여 일본통감의 지배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대한제국의 황제와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약체결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일본군의 포위와 무력위협하에서도 대신회의에서 3대신이 끝까지 조약에 반대했으나, 5대신(을사5적)은 결국 조약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황제 고종은 끝까지 ‘을사5조약’의 체결에 반대하고 승인하지도 않았으며, 비준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성립되지 않은 조약을 군사무력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강제 집행하여,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비롯한 국권의 일부를 강탈당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일본은 1906년 2월 1일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장악한 다음, 한국 민족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격렬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라는 것을 강요하여 식민지로 강점함으로써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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