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 삶과여유/오늘의시사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