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오늘 서울시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되었다.
조례 전문을 읽어보니 말인즉 모두가 옳은 내용이다.
하지만 궂이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의 직접참여를 유발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현재의 교육체계와 법령하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왜 이토록 사회 갈등을 촉발 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관철시키려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의 인권이란 참으로 중요하고 그러한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사회시스템을 한 번 생각해 보자.
혼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내 권리 몾지 않게 중요한것이 전체적인 조화화 화합이고, 거기에는 양보와 절제라는 중요한 단서가 따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학교는 교육(敎育)의 장이다.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인본우선(人本優先)의 도량의 장인 것이다. 법대 법으로 맞서서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 하기에는 인간미가 너무 상실되는게 아닌가?
학생이란 배움의 위치에 있는 피교육자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직 완성단계가 아닌 그러한 완성단계로 가기위한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수련자의 신분인 것이다.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동급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선후배간의 도리를 배우며 스승을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신분이고 이를 지도하는것이 교육자인데, 이들에게 인권조례라는 권리의 칼을 내어주어 학교와 스승에 맞서게하는 것은 자칫 스스로의 몸을 다치게하는
큰 화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는 상위법에서도 미성년자와 성년을 구분한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인을 세워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정말 모를일이다.
지나친 학생인권의 명문화는 학교와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 떨어지는 일이며, 사제지간에서 정이 떨어진다 함은 결국 (공)교육의 포기와 같다.
나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네명의 학생을 둔 학부모다.
사실, 어찌보면 학생인권조례를 누구보다 환영해야 하는게 나인데 난 이 조례가 썩 달갑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우울해진다.
나는 서울에 살고있지도 않고 우리아이들이 서울로 학교를 다니지도 않지만 이번 사안이 비단 서울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것 모든 교육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나는 아이들에게 늘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고 학교에서 통신문이 오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부모이니 우리아이 잘못하는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도해 달라는 말을 적어 보내곤 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맞서서 인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썩 좋지않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권운운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무슨 인성교육을 시키고 싶겠는가?
두발이 어찌되든, 복장이 어찌되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당연한 이치를 거스르든 그저 정해진 교육지침에 따른 진도만 나가면 그만이지....
이런건 학교가 아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계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비지니스 관계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들이 거쳐왔던 배움의 터전 학교가 이런거였나?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이런거였던가?
내가 생각하건데,
지금 교육현장인 학교에 좀 더 시급하게 필요한건 학생인권조례 보다는 선생님의 지도권(교권)보장이다.
아름다운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모든 나무와 풀들을 절대적 기준으로 다룰 수는 없다.
베어낼건 베어내고, 위치를 바꿀건 바꿔야만 숲을 가꿀 수 있다.
개개의 개체가 중요하지만 모든 개체의 절대적 존중을 전제로 한다면 정원사나 조경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아름다운 숲과 정원이 아닌 잡초덤불이 되면 그 안에서는 개체간의 치열한 생존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쓸만한 재목 육성도 기대하기 힘들다.
요즘 정치권(교육계도 거의 정치판화 되었다)은 사회 갈등을 너무 많이 생산해 낸다.
학생조례제정과 공포가 이미 하나의 갈등생성과 확산을 유발시켰다.
돌이키기 힘든 행동이다. 상당수의 어른들, 학부모는 물론 이 조례의 당사가가 학생이다 보니 순수한 학생들 까지도 갈등의 중심 선상에 들어와 버렸다.
바로 이러한 점이 너무도 속상한 일 아니겠는가?
정치란 이념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오히려 이러한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재 생산해 내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소한 교육계 만큼은 이러한 이념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를 달가워 하지 않는 이유이다.
암튼 교육은 정치와 분리되어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내 생각이 지나치게 보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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